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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사업비리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 앵 커 ▶
수도설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십억원의 계약을 몰아준
평창군 공무원 2명이 지난달 구속됐죠.

후임 공무원, 지역 경찰까지 같은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받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는 경쟁없이
수의계약형식으로 사업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국장급 공무원과 팀장급 공무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관련 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30억원 넘는 사업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최근에는 구속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후임
소장과 지역 경찰 1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업자는 왜 공무원들에게 뇌물까지 주고
사업을 따려고 했던걸까.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지차체가 구매하는 경우 경쟁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수의계약이지만 금액 상한도 없습니다.

여성, 장애인 기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2천 2백만원이 넘는 물품계약의 경우
2인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혜택입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지,
공개입찰을 할지 등의 판단도 공무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평창군만 하더라도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관내 2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41곳과 256건 158억원
어치의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서라도 계약을 따는게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겁니다.

◀ INT ▶00업체대표(음성변조)
"18년도 이전에는 계약 한 건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라도 사업을 영위를 했어야 되니까.."

''직접생산증명서'' 같은 업체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긴 하지만 워낙
공무원 재량권이 크다보니 화천에서는
공무원과 결탁해 미자격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기도 하고,

전북 군산 농공단지에는 ''무늬만 공장''이
등장하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INT ▶주현관/평창군 기획실장
"계약분야라든가 건설분야라든가, 기타 상하수도 관련된 현장에서 건설되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농공단지 수의계약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st-up ▶
지역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고,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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